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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다한 생각

[잡식] 인용, 기각, 각하의 뜻

by 피코리 2025. 3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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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(헌재)나 일반 법원에서 자주 나오는 각하, 기각, 인용의 뜻을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.


인용

  • : 신청이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.
  • 예시: "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한다" → 헌재가 그 청구인의 주장을 옳다고 인정해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.
  • 결과: 청구인의 권리가 인정되고, 어떤 법률이나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효력을 잃게 될 수 있음.

기각

  • : 신청이나 청구를 검토해봤지만 이유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
  • 예시: "위헌법률심판을 기각한다" → 그 법률이 위헌이 아니라고 보고, 청구를 기각한 경우.
  • 결과: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, 현 상태 유지.

🚫 각하

  • : 형식적인 요건이 안 맞아서 아예 본안 판단(내용 판단)도 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.
  • 예시: 청구 기간을 지나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,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경우 등.
  • 결과: 내용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음.

정리 표

용어 의미 판단 여부 결과

인용 청구가 타당 → 받아들임 O (본안 판단) 청구인 승소, 법률 무효 등
기각 청구 이유 없음 → 기각 O (본안 판단) 청구인 패소
각하 요건 안 됨 → 심리 없이 종료 X (본안 판단 안 함) 청구인 패소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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